[원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안내 및 불법광고물 신고절차 안내

본문

16208715839405.jpg사진 확대보기
16208715851376.jpg사진 확대보기
신고 또는 허가 받지않은 불법 유동광고물은 자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목격하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로 간편하게 불편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35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