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정 공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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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재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5.14.~2021.05.28.(14일간)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04, 주**
3.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26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붙임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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