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주민공지(애산2지구 절토사면)
본문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안내(애산2지구 절토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명 : 애산2지구 절토사면(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4번지 일원)
○ 관리주체 : 정선군청 도시과
○ 종 별 : 2종시설물
○ 등 급 : D등급
○ 준공년도 : 2001년
○ 시설물 번호 : SLxxxx-xxxx339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7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