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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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5-18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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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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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힘든시기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착한임대인'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
른 지방세 감면) 제4항에 의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자 포함
-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 : 2020.1. ~ 2021.12.
2. 지원내용: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50~70% 공제 / 인제군 재산세 감면), 무상 전기안전점검,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등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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