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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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이화4길, 유**등 2명
3. 공고기간: 2017.8.18.~2017.8.26.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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