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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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안경원은 물환경보전법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 신고대상 :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

* 신고기관 : 동해시 환경과(본관 3층) 

* 신고기한 : 2021년 6월 30일까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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