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1년 사이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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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5-20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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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연결
본문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5. 20. ~ 2021. 06. 03.(14일)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교육내용 :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라. 교육기간 : 2021. 05. 01. ~ 06.30./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1시간)
마. 교육방법: 온라인교육(홈페이지 및 모바일) / 민방위교육사이트(www.cdec.kr)
바. 공고대상 : 홍*훈 외 4명
붙임 1. 2021년5월20일-a0-공고결재 1부.
2. 2021년 사이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1차)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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