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병역면탈 예방·단속 안내

본문

 병역면탈 단속범위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 병역면탈 처벌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신체손상·속임수)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대리수검)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병역면탈자(유죄 확정시-기소유예 이상)
    -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 시, 현역입영
    - 수형에 의한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병역법 시행령」제136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12 건 - 100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