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 행정명령 공고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1-96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시행 행정명령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3

   

평창군수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1 각호

2. 대상지역 : 평창군 전 지역

3. 기      간 :  2021. 5. 24.() 0~ 2021. 6. 13.() 24

4. 효력 발생일 : 2021. 5. 24.() 0시부터


붙임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6.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8.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8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5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