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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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1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계획을 수정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조달청장

1.지정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2.지정절차
①(지정 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신청

②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③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④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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