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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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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