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금 추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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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확인지급 추가신청 접수: 2021. 5. 27.(목) ~ 2021. 6. 3.(목)

□ 지급 대상 (※ 2020.11.24.~ 2021. 2.14. 기간동안)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400~500만원)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300만원)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100~300만원)

□ 지급 방법
○ 확인지급 대상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출 후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신청기간: 20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대상
- 지원 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xxxx-xxxx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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