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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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서식).hwp (24.5K) 다운로드0 2021-05-26 11:00:01
본문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옥외광고사업자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원주시청 건축과(☏ xxx-xxxx)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광고주): 원주시 관내에서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에 한함) 제작·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현 사업장에‘(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옥외광고물’이 표시·설치된 업소 등
2. 지원내용: 광고주가 원주시 관내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제작(신규)을 의뢰(자사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 당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설치·제작 비용의 70% 지원(최대 1백만 원 지원)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3. 신청기간 : ~ 2021. 6. 11. (금) 18:00까지
4. 신청장소 : 원주시청 건축과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6. 기타문의 : 원주시청 건축과(☏ xxx-xxxx)
이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원주시청 건축과(☏ xxx-xxxx)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광고주): 원주시 관내에서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에 한함) 제작·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현 사업장에‘(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옥외광고물’이 표시·설치된 업소 등
2. 지원내용: 광고주가 원주시 관내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제작(신규)을 의뢰(자사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 당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설치·제작 비용의 70% 지원(최대 1백만 원 지원)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3. 신청기간 : ~ 2021. 6. 11. (금) 18:00까지
4. 신청장소 : 원주시청 건축과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6. 기타문의 : 원주시청 건축과(☏ 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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