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성위원 추가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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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5-2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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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성위원 추가 공개모집
강원도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활동 중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가 2021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활동할 분야별 전문가(여성위원)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강원도지사
강원도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활동 중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가 2021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활동할 분야별 전문가(여성위원)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강원도지사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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