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19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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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착한임대인감면신청서.hwp (49.5K) 다운로드0 2021-05-28 15:00:01
본문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1. 감면대상자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2. 감면세목 : 2021년 정기분 재산세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의 비율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감면
3. 감면율 :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5%
※ 감면율 = (총 임대료 인하액 ÷ 월 평균 임대료 ) × 100
4. 감면제외
가.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과세표준액 7억원(해당 건축물) 이상 제외
라.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5. 제출서류
가. 착한임대인감면신청서 (붙임양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계약면적사항 필수기재)
다. 임대료 납부확인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중 택1)
라. 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불가)
6.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가. 2021.5.25.~6.30.까지 (7월 이후에도 수시 접수)
나. 강릉시청 세무과 방문 제출 및 팩스(FAX: xxx-xxx-xxxx)
1. 감면대상자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2. 감면세목 : 2021년 정기분 재산세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의 비율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감면
3. 감면율 :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5%
※ 감면율 = (총 임대료 인하액 ÷ 월 평균 임대료 ) × 100
4. 감면제외
가.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과세표준액 7억원(해당 건축물) 이상 제외
라.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5. 제출서류
가. 착한임대인감면신청서 (붙임양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계약면적사항 필수기재)
다. 임대료 납부확인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중 택1)
라. 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불가)
6.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가. 2021.5.25.~6.30.까지 (7월 이후에도 수시 접수)
나. 강릉시청 세무과 방문 제출 및 팩스(FAX: xxx-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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