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단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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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국내 산업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단속업무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중 원주, 횡성, 홍천 지역의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유통 단속 계획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 유통 단속 안내
2. 홍보 리플릿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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