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환경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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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자가 있는 업체나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 할 업체를 대상으로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최대 5백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주는 여성친화일촌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xxx-xxx-xxxx)
- 원주시 서원대로 38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24번 창구

붙임 1. 여성친화일촌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고 1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일반기업용, 창업기업용) 각 1부.
3.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1부.
4.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5.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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