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1년 하반기 귀농인 융자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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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귀농인 융자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하려는 자.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제군수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100 시간이상 이수한자(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농어업교육 도 실적에

    포함), 사이버 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50%인정, 최대40시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가능

귀농자중 영농종사기간이 6월 이상인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수확, 판매한 실적과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내용

귀농창업융자자금 : 3억원까지(경종, 축산 분야 등)

귀농주택융자자금 : 75백만원까지(150이하 주택)

상기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및 강원도에서 결정하여 배정

 

대출금리 및 기간 : 2%(고정,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구비서류 : 1.귀농농업창업신청서 1. 2.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3. 신용조사서 1.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

5. 가족관계증명서 1. 6. 주민등록등본 1. 7.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1, 8.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10.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지원부 1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통과하여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되더라도 금융기관 연체, 파산중인자, 대위변제자, 금융질서문란 자는 대출 불가

    ?(, 농신보 불가시 반드시 담보제공 해야함)

붙임 지침을 습득하신 후 융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농인 융자지원 사업 신청접수 기간 : 2021.7.1.-7.9일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자원교육담(문의전화 : xxx-xxxx)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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