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군 수도시설 긴급복구 대행업체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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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에서 지방상수도 수도시설 긴급복구 대행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공고내용

. 공 고 명 : 정선군 수도시설 긴급복구 대행업체 지정신청 공고

. 모집지역 : 정선군 일원

. 지정목적 : 정선군 지방상수도시설에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을 위함

. 등록자격요건

- 등록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업체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사업경영부 (xxx-xxx-xxxx / FAX xxx-xxx-xxxx)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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