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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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건축물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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