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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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6-07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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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
○ 주택 수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신청대상 :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소유자 *하단 주택 수 산정제외 표 확인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평창군청 재무과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화) ~ 2021년 6월 21일(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18만원 | 22.2~26.3% |
3.6억 초과 (공시 6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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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의 범위
○ (원칙)「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취지)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다주택 보유자는 감면 제외
○ (동거봉양)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 세대 인정
○ (국외이전) 이전 시 친지 등 세대에 형식상 주소를 두어도 독립 세대 인정
□ 주택 수 산정
○ (원칙)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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