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안내

본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

주택 수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68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신청대상 :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소유자 *하단 주택 수 산정제외 표 확인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평창군청 재무과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2168() ~ 2021621()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

-

-

 

 

 

1세대의 범위

(원칙)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취지)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다주택 보유자는 감면 제외

(동거봉양)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 세대 인정

(국외이전) 이전 시 친지 등 세대에 형식상 주소를 두어도 독립 세대 인정

주택 수 산정

(원칙)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6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82 건 - 5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