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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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

주택 수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68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신청대상 :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소유자 *하단 주택 수 산정제외 표 확인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평창군청 재무과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2168() ~ 2021621()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

-

-

 

 

 

1세대의 범위

(원칙)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취지)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다주택 보유자는 감면 제외

(동거봉양)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 세대 인정

(국외이전) 이전 시 친지 등 세대에 형식상 주소를 두어도 독립 세대 인정

주택 수 산정

(원칙)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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