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주민세’과세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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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는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대폭 단순화하여 개별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따라서 주민세는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되고,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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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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