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가구 대상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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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금년 8월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형)의 경우, 연간 아이돌봄 지원시간이 기존 연간 480시간에서 연간 600시간으로 확대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 가형에 속하는 모든 가구)

※ 시간제아이돌봄 이용시 유치원 재원아동은 1시 이후, 어린이집 재원아동 오후 5시 이후 이용 가능.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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