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1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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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안내>

1. 감면대상
: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2. 감면내용
: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만큼 2021년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 감면
※ 감면율 : 임대료 월 평균 인하율 × 인하월수 [최대 50만원]

3. 신청기간 : 2021년 6월~ 2021년 12월
※ 상반기 신청자는 감면 후 7월 재산세(건축물) 부과,하반기 신청자는납부분 환급

4. 제출 서류
1) 감면신청서
2)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또는 약정서),
3) 금융거래내역(또는 세금계산서),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방문 발급)
※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xxx-xxx-xxxx)

5. 감면제외
: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족 간(직계존비속 또는 부부간)의 임차

6.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재무과
※팩스 : xxx-xxx-xxxx (발송 5분후 전화 필수)

□ 문의 : 홍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xxx-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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