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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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1. 6. 11.(금) ˜ 7. 2.(금)

Ⅱ. 모집기준
  ○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21. 7. 2.)까지 강원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1. 6. 28. ˜ 7. 2.
  ○ 제 출 처 : 강원도청(건축과) 및 시·군 건축허가 부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21.07.2.)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한함
  ○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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