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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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57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식물방역법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0

농촌진흥청장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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