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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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주*성(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2021. 06. 16.~ 2021. 07. 04.
4. 공고방법: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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