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월송5지구 및 학성동 도시재생1~4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월송5지구 및 학성동 도시재생1~4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구*나 외 126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6. 16. ~2021. 06. 30.(14일간)
3. 공고장소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처 : 원주시 토지관리과(지적재조사팀)
다. 기타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가 지적재조사팀(☎033,xxx-xxxx~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조사 1부.
2.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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