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숲길 조성 계획 공고[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 조성사업]

본문

강원도 공고 제xxxx-xxxx
숲길 조성 계획 공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숲길조성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강원도지사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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