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 안내(대리반납 가능)

본문

□ 개요
 - 내용 :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면허취소)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21. 5. 3.(월)
 - 접수처 : 고성경찰서 민원실
   (읍·면사무소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본인희망 면허취소 불가)

□ 세부 내용
 - 대리인의 범위 :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③ 동거가족  ④ ①~③에 의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
 - 신청 사유 : 반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거동불편 등 별도 사유 없이도 본인 희망시 대리인에 의한 신청 가능
 ※ 단,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하여야 하며,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 필요 서류

구분 필요서류(공통) 필요서류(추가)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본인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본인 주민등록증 등 대체 신분증 원본) 원본    ※사본불가
▶ 위임장(붙임 파일)
▶ 확인서(경찰서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③ 동거가족(①,②외) ▶ 주민등록등본
④ 기타 대리인 

▶ 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고성경찰서 민원실(☎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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