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 안내(대리반납 가능)
-
0 2021-06-21 15:24:54
본문
□ 개요
- 내용 :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면허취소)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21. 5. 3.(월)
- 접수처 : 고성경찰서 민원실
(읍·면사무소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본인희망 면허취소 불가)
□ 세부 내용
- 대리인의 범위 :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③ 동거가족 ④ ①~③에 의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
- 신청 사유 : 반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거동불편 등 별도 사유 없이도 본인 희망시 대리인에 의한 신청 가능
※ 단,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하여야 하며,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 필요 서류
구분 | 필요서류(공통) | 필요서류(추가) |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③ 동거가족(①,②외) | ▶ 주민등록등본 | |
④ 기타 대리인 | ▶ 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고성경찰서 민원실(☎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2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