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7년 상반기 횡성군 공동브랜드 사용 농·특산물 출하실적 제출 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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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제 20조 제6호 제3항에 의거하여, '어사품' 승인대상 농가(업체)에서는

농특산물 품목별 출하실적(2016. 12. ~ 2017. 7.)을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7. 8. 30.(수)

     ○ 서 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작성요령: 예시①~④ 참고

                     (개인사용자(①,②번 참고) / 작목반 및 단체(예시③ 참고) / 농협(예시④ 참고)

     ○ 제출방법: 읍․면사무소 산업계 제출

기타 사항(출하실적 미제출 시 처분기준 등)은 개별적으로 발송한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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