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불피해복구 임시조립주택 수의매각(고성군민 대상) 사전 안내(홍보) …

본문

((본 사항은 향후 계획에 대한 사전 대주민 안내(홍보)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공고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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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4 고성산불 피해복구용 임시조립주택을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매각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 사항 입니다.

 O 매각물량(예정) : 2021. 7. 9 확정 (약 40여동)

   * 세부 내역 : 향후 공고문에 의함

 O 소 재 지 : 토성면 일원(8개 마을) / 원암, 성천, 인흥1.2.3, 용촌1.2, 봉포

 O 매각금액 : 900만원-1,000만원/1동

   * 규격 : 24제곱미터(3m*8m) / 약 7.3평형   

 O 신청자격 : 2021.5.31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법인 포함)

 O 공고 및 신청(등록) 기간(예정) : 7.12(월)-7.30(금) / 토.일, (임시)공휴일 제외

  * 기간중 내부 현장확인 지정일 : 3일(7.14/7.21/7.28) 10:00-16:00

  * 사전(최소 1일전) 마을담당부서(공무원)와 일자(시간)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O 신청(등록)처 : 고성군청 재무과 재산리팀(신관 1층)

O 구비서류

   1. 매수신청서 1부.(첨부 파일 출력,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3. 개 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4. 법 인 :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법인인감도장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포함)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O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방법

  - 매수신청서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 개별 통보

   단, 동일 임시조립주택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매수신청(등록) 할 경우,

   먼저 등록한 신청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O 매각대금 납부방법

  1. 일시납(완납)

  2. 계약보증금(10%) 납부 후, 30일 이내에 잔금(90%) 납부

O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수의매각 신청(등록) 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물건 확인을 신중히 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른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인한

    건물 활용 제약이 없는지 미리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건축부서)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매수신청서 1부.

       2. 수의매각(군민대상) 공고(안)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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