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알림(태백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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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태백우체국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32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세명
- 종류명: 텍스 등
- 면적: 831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1. 7. 2. ~ 2021. 7. 18.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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