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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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개정(‘21.3.23, 시행‘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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