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재개 알림(삼척화력 항만공사 공사중지 명령 해제)

본문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4

위 근거에 따라 삼척화력 항만공사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재개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8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689 건 - 19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