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재개 알림(삼척화력 항만공사 공사중지 명령 해제)

본문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4

위 근거에 따라 삼척화력 항만공사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재개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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