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사업소분 통합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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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사업소분 통합개편 및 전자고지.자동이체 종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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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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