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1년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서비스평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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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이용업, 미용업 대상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평가기간 : 2021. 7. 6.(화) ~ 2021. 7. 30.(금)
2. 평가대상 : 총 64개소(이용업 9개소, 미용업 55개소)
3.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에 의거 업소방문 현장조사 및 평가(붙임 참조)
4. 평가등급 결정
- 점수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등급구분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녹색등급 부여금지 대상 : 평가항목표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최근 2년 이내(2019 1. 1. ~ 2020. 12. 31.)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5. 결과 공표 : 군청 홈페이지
6. 관련사항 문의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계(xxx-xxx-xxxx)


붙임평가항목표(이용업, 미용업 등) 1부.끝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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