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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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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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 방역수칙 준수(인원 제한 없음)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실내체육시설 : 6㎡당 1명(체육도장,GX류 4㎡당 1명)
· 기타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영업(시간제한 없음)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공고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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