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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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주민등록신고 미이행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권OO
2.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3. 공고기간: 2021. 7. 2.~2021. 7. 13.(7일 이상)
4. 공고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최고공고문(권O진)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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