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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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
○ 사업대상: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사고팔고에 가입 가능
-개인: 강원도민(가입 시 주소가 강원도내)
-사업: 사업자등록증상 강원도 소재
○ 주요내용: 사고팔고 주요기능, 지원절차, 포인트 신청, 교육신청, 홍보지원,
농어촌대상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 자세한 내용은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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