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안내
-
64회 연결
본문
음식물류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아파트) 및 낙산지역 음식점 일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시범 운영하오니 음식물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대상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7년 9월 11일부터
❍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및 음식점(낙산 A~B 지구)
- 하이팰리스, 서문주공, 명지푸르미, 해오름, 유화, 로얄, 양양코아루, 정아 1·2차,
태산 2·3차, 열방, 샹스빌, 삼호, 심미, 바다마을, 썬라이즈빌 아파트
❍ 분리배출방법 :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전용봉투(황색)에 담아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장소 :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장
붙임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안내문 1부.끝.
❍ 시행시기 : 2017년 9월 11일부터
❍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및 음식점(낙산 A~B 지구)
- 하이팰리스, 서문주공, 명지푸르미, 해오름, 유화, 로얄, 양양코아루, 정아 1·2차,
태산 2·3차, 열방, 샹스빌, 삼호, 심미, 바다마을, 썬라이즈빌 아파트
❍ 분리배출방법 :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전용봉투(황색)에 담아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장소 :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장
붙임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안내문 1부.끝.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6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