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월송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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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0조에 따라 월송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문 외 88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7.06. ~2021. 07. 20.(14일간)
3.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지적확정예정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나.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 xxx-xxx-xxxx~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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