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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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7.5.(월)부터 8.4.(수)까지 '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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