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과적차량 운행금지 협조 및 단속안내

본문

○단속 근거 : 도로법 제77조
○단속 대상 : 
   -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  높이 4.0m, 길이 16.7m, 폭2.5m 초과차량
○ 삼척시 관내 전지역, 7월중 불시단속 
     ※ 첨부파일 참고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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