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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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강원도공고 제xxxx-xxxx호)

 * 대상 : 도내 5개 해수욕장(동해시 망상해수욕장)

 * 적용기간 : 7. 14. ~ 8. 22. (7. 9. ~ 7. 16. 계도기간)

 * 야간 공유수면 집합제한

    야간(19:00 ~ 익일 06:00) 공유수면(백사장) 내 취식 행위 금지(음주, 배달음식 등)

 *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및 의사환자 해수욕장 출입금지

 * 위반자는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음.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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