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0년도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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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도내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의 2020년도 수주실적을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7. 28.(수)까지 이메일 (xxx129xxxxxxxx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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