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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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안내 
 기본방역수칙[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2021년 7월 15일(목) 0시부터 ~ 7월 31일(토) 0시까지]  

1. 적용기간 : 2021. 7. 15.(목) 0시 ~ 7. 31.(토)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역( 18개 시·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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